【제목】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예매를 대행해 주는 경우 과세여부 및 그 과세표준
【질의】
(사실관계) 회사는 영화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인터넷상에서 회원들의 영화티켓의 예매를 대행하고 있는 바, 회원으로부터 입금을 받고 영화관람후 영화관과 대금정산을 하는 시스템임. 회원들은 예매 영화티켓를 지정된 시간내에 예매 취소하여야만 환불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매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예매취소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음. 이 때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영화티켓 액면가액인 6,000원(가정치)을 수령하여 영화관에 6,000원을 지불함. 그리고 현재는 회원확보 차원에서 회원으로부터 영화티켓예매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료서비스를 계획중에 있음. (질의사항)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또한 회사가 계상할 매출액은 6,000원인지 0원인지, 향후 대행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 무엇인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는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네버엔딩스토리 내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굿타임 내 멋대로 살지만.. 자유로우니깐♡ 나이키 스타 나무 그늘 아래 차칸소 ♡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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